고용보험계산기

1. 고용보험계산기 기본 요약

고용보험계산기로 간편하게 보험료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. 소규모 사업장에서도 고용보험을 드는 것은 필수 의무입니다.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여 불합리한 해고를 당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고용보험의 보험료는 자신이 근무하는 사업장의 크기에 따라서 내는 금액이 달라지는데 이때 늘어나는 보험료는 사업주가 부담합니다.

2. 고용보험계산기와 관련된 DIC 목록

3. 월소득, 월급 및 근로자 수 입력

근로자 수
월 급여 및 소득

4. 고용보험계산기 계산 결과

4-1. 고용보험 계산 결과

  • 총액 :  
    근로자 부담 :  
    사업자 부담 :  

5. 고용보험 납부액 계산 공식

고용보험 총 납부액은 실업급여요율이 1.6%인데 사업주와 근로자가 0.8%씩 반반 부담하여 납부를 하게 됩니다. 그리고 사업주의 경우 고용 사업장 근로자수에 따라 고용안정, 직업능력 개발사업 부담금이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.

5-1. 고용보험 납부액 계산 공식

건강보험료 = 기준소득월액 X 1.6% + 고용안정, 직업능력 개발사업
근로자 부담금 = 기준소득월액 X 0.8%
사업자 부담금 = 기준소득월액 X 0.8% + 고용안정, 직업능력 개발사업

5-2. 고용안정, 직업능력 개발사업 부담금

  • 150인 미만기업
    0.25%
  • 150인 이상 (우선지원 대상기업)
    0.45%
  • 150인 이상 ~ 1,000 미만기업
    0.65%
  • 1,000인 이상 기업, 국가지방자치단체
    0.85%

5-3.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기준

  • 산업분류
    분류기호
    상시 근로자 수
  • 1. 제조업
    C
    500명 이하
  • 2. 광업
    B
  • 3. 건설업
    F
  • 4. 운수업
    H
  • 5. 출판, 영상,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
    J
    300명 이하
  • 6.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
    N
  • 7. 전문,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
    M
  • 8.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
    Q
  • 9. 도매 및 소매업
    G
  • 10. 숙박 및 음식점업
    I
    200명 이하
  • 11. 금융 및 보험업
    K
  • 12. 예술,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
    R
  • 13. 그 밖의 업종
    100명 이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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